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받아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113만 원을 편취했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2,98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조직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F’,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을 사칭하여 대출원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기망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I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며 2021년 9월 1일 중랑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합계 1,939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5,11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K로부터 2,98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심하여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배상명령의 적절성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압수물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