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복제소로 인한 소송의 부적법성을 인정하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하며, 시간외근무수당 반영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노사합의가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급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재산정을 통해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전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합의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고, 정부지원금 수령 등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재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전체 사건 318
노동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