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F공단을 상대로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등 총 4,170,16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8월 성과급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890,766원(추가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한 재산정 임금)과 퇴직금 150,840원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41,6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F공단에서 근무하며 받지 못했던 중간정산 퇴직금, 특정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F공단을 상대로 총 4,170,16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임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총 1,041,60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890,766원(2018년 7월12월분 261,990원, 2019년 1월12월분 628,776원)과 퇴직금 150,840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6년 12월 31일 기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 경과로 기각되었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8월 성과급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4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 중 일부인 1,041,606원이 인정되었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멸시효로,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판력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