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F 회사를 상대로 과거 근무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성과급,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등 총 6,440,471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고 일부 임금 및 성과급 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8년 하반기 미지급 임금 148,734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 48,500원은 인정하여 총 197,2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 회사를 상대로 과거 근무 기간 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월별 임금,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 등 총 6,440,471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주로 임금피크제 적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과거에 동일한 임금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미 확정된 과거 소송의 판결이 새로운 임금 청구에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한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여부, 임금피크제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197,2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8월 성과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의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2015년 및 2016년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각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8월 성과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미 제기하여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다만,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결과 발생한 미지급 임금 148,734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 48,500원은 인정하여, 피고 F가 원고 A에게 총 197,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를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으로, 이전에 원고가 제기하여 확정된 임금 관련 소송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민법상 연 5%의 이율과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율이 퇴직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이나 퇴직금 등 회사를 상대로 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이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등 노사 합의 사항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반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넷째,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제대로 임금에 반영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액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때는 정확한 금액 산정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