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복제소로 인한 소송의 부적법성을 인정하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하였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소683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노사합의가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성과급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전소와 동일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사합의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고,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