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G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이 피크 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임금과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 중 이미 다른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은 각하했으며, 임금피크제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누락으로 인한 피크 임금 재산정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G공단에게 1,124,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G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G공단은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A씨는 이 노사합의가 연령차별금지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 임금이 소급 삭감되었으므로 그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크 임금을 계산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G공단은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크 임금은 고정된 금액이므로 소급하여 재산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A씨의 일부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의 청구 중 이전에 제기된 소송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담은 노사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크 임금(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준 임금)을 산정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이 사건 소 중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소급 삭감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미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동일한 소송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2. '2018년 8월 성과급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조 총회 결의 시 임금피크제 재설계 및 소급 적용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A씨가 정부지원금(2018~2019년 합계 21,600,000원)을 수령하여 임금피크제 합의를 오직 불이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합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정년연장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3.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2016년 12월 31일 기준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4.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 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G공단은 원고 A씨에게 1,124,385원(추가 임금 1,013,160원, 퇴직금 111,225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피크 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며,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5.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청구했던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누락으로 인해 피크 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받아,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1,124,3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