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E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무효이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이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352,21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이전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는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이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35,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5일에 이루어진 노사합의를 포함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내용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소급 삭감된 미지급 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그리고 성과급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임금피크제 직전 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피크임금이 산정될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아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노사합의가 유효하며 피크임금은 고정된 금액이므로 소급하여 재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유효성, 중복제소 금지 원칙 적용 여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중복제소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부분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이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점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 시에는 노사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합의가 단순히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정부 지원금 수령 등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기하면 중복제소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소송물(소송 대상)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었다면,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사합의서, 운영 규정, 심지어는 실제 기관의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