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웹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보수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개발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노무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정도로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자 D은 2020년 9월 6일경 피고 B와 원고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배우자 계좌로 2020년 9월 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6,76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G IP 웹서버 구축'을 위한 IP방송 Web-server 개발 업무 위임 계약이며, 6개월 동안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7일 원고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프로그램 개발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며, 기망 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700만 원 상당의 보수 지출 손해와 3,300만 원의 대체 개발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총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프로그램 개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해도 단순한 아르바이트성 노무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상 채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고용계약 중 어느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의 증거 제출이 적시제출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가 자기모순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프로그램의 '일의 완성'을 명확히 전제하는 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개발 기한, 지체상금, 유지보수, 최종 결과물의 정의 등이 불명확하며 월 정액 보수 지급 방식도 도급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종의 노무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정도로 보았습니다. 위임 또는 고용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증거 제출은 적시제출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의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