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92,8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이에 원고는 조합 가입 계약 해지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거나, '승인일' 해석에 대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아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 9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29일 피고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총 92,8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는 약정 기한인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분담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안심보장확약서 상의 '승인일' 해석에 이견을 제시하며 환불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체결된 안심보장확약서의 효력과 그 조건 불이행 시 분담금 전액 환불 의무 발생 여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성, 그리고 환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안심보장확약서에 명시된 탈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의 분담금을 전액 환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인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원고가 착오하게 만든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92,8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분담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11월 22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이 조항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고 규정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환불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후 분담금을 반환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수익자의 악의화): 선의의 수익자라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분담금을 받을 당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년 11월 22일부터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연 5%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법원은 피고가 안심보장확약서의 환불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최소한 '승인일' 해석에 대한 중요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망 또는 착오는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받은 이익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안심보장확약서' 등 조건부 환불 약정의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환불 보장 조건에 '승인일'과 같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환불 절차, 조건 및 시기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가입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환불 보장 약정의 경우, 해당 약정의 내용이 본 계약보다 효력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약정된 내용이 이행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의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이 될 수 있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의 이행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과 관련될 때에는 조합 정관이나 규약, 총회 결의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약속된 조건 불이행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확약서, 분담금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