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9,28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이행하지 못할 시 기 납부금을 반환한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확약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지연 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입금 9,2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인지 여부와, 이 약정이 무효일 경우 전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역시 무효가 되어 원고가 납부한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확약서상 환불보장약정을 교부한 것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총유물인 부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입니다. 나아가 이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며, 원고가 이 약정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과 동시에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9,2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을 받을 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9월 29일부터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가입 전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지연 시 납입금을 반환한다는 등의 안심보장확약서는 조합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까지 무효로 인정되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던 시점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등 법원이 인정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