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리스계약에 대해 D이 연대보증을 섰고 그 채권이 원고인 A 주식회사에 전전 양도되었습니다.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 하자, D의 배우자인 피고 C는 D 소유의 아파트 지분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D과 피고가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부부간의 대여금 채무 약정 및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 허위표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D이 F 주식회사의 자동차 리스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채무가 있었고, 원고는 이 채무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D의 배우자인 피고는 D 소유의 아파트 지분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D의 재산으로부터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D과 피고가 서로 짜고 채무 회피를 위해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과 피고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 회피를 목적으로 부부가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8월 19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D에게 실제로 7억 원 또는 4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 출처의 불분명함, D과 피고가 부부 관계인 점, D이 자신의 은행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D의 사업 자금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M과의 금전 거래가 누구의 지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차용증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과거에 시행되지 않던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점,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차용증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대여금 채무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 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가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및 통정 허위표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내용): 이 조항은 근저당권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라는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심리했습니다.nn2. 통정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D과 피고가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대여금 채무 없이 가짜로 채무 관계를 만들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통정 허위표시로 보았습니다. 통정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며, 제3자(원고)에게는 유효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nn3.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이 자신에게 설정된 허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으므로, D을 대신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무자력)여야 하는데, D의 무자력 상태는 인정되었습니다.nn4. 증명책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제3자의 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대여금 계약서나 차용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 당사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예: 대화 기록,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채무의 존재 여부는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