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보험
지역 선후배 관계로 얽힌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경미한 차선 위반이나 우회전 중 차선 침범 등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하여 사고를 가장한 후, 차량 파손 및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를 비롯한 총 9명의 피고인들과 그 외 20여 명의 공동 가담자들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약 2년간 서울 및 경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일대에서 총 3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역 선후배 관계로 묶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법은 도로에서 경미한 차선 변경 위반이나 우회전 중 차선 침범 등을 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및 동승자들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 보험사기 전력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타인의 신분을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예: 피고인 I는 BK인 것처럼, 피고인 H은 BM인 것처럼, 피고인 A는 CA나 CJ인 것처럼 행세).
피고인들은 각 사고마다 최소 2백만 원대에서 최대 1천 4백만 원대까지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총 편취금액은 약 2억 4천 6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학교역 부근에서는 피고인 C이 운전하고 A, B이 탑승한 K7 차량으로 CO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고의 충격하여 총 6,456,9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3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 범행의 조직적인 특성,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리고 상습성 및 누범 여부였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이전 전력,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 나머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H에게는 징역 5월, 피고인 G, I에게는 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F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E, F, G은 초범이었고, 모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C, D, F은 피해 회사들에 이익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했으며, A, E, G도 상당수의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얽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각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차량(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보험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 D, F에게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 D, F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