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C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토지 분할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C동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가 불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