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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C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토지 분할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C동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가 불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 사건은 A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 C동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9개 동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는 동의를 받았으나, C동 구분소유자들로부터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C동을 분리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C동 구분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일부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으므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 분할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C동 구분소유자들만으로 대지 소유자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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