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약정된 기간(1년 6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 환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10일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8월 10일까지 총 77,60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11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및 분담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해지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1년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 불이행 시' 해지 및 환불 약정의 이행 여부와 해당 해지 신청 기간 조항의 '불확정기한'으로서의 해석 및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600,0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에 따른 분담금 환불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라는 해지 조건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건의 해지 신청기간에 대한 조항('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의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자에 限함')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불확정기한이란 기한이 도래할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라는 사실의 실현이 피고의 노력에 좌우되며 원고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의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확약서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해지 조건과 환불 절차, 신청 기간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한을 포함하는 계약 조항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의 경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 특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