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C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8월 자신의 소유이던 아파트를 당시 남편이던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A는 C과 B의 증여 계약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2018년 9월 이미 C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며, 민법이 정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인 1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2017년 4월 2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 이상의 돈을 이자 월 2%(연 24%) 등의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C은 원고에게 공정증서와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주며,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C은 2018년 8월 2일, 원고에게 돈을 빌린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당시 남편이던 피고 B에게 증여했고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이 빚을 갚지 못하자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3,359만 원 및 이자에 대한 증여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시점이 제척기간을 지켰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한(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8년 9월 28일경 채무자 C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10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이 원고 A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의심되었습니다.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사 시한(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2018년 9월 28일로 판단했으며, 1년이 지난 2020년 1월 10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사해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9월 28일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C이 아파트를 B에게 명의 변경한 사실과 C의 재산 상황을 알았다고 인정되어,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이 많아(채무초과 상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해할 의사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혹시 모를 사해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받은 각서나 확인서 등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재산 처분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