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에 앞선 2019년 4월에는 길가에 놓여 있던 5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종량제봉투를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절도 범행이 생활고 때문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에 이전 절도죄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2019년 4월, 서울 성동구의 길가에 놓여 있던 약 5만 1천450원 상당의 식료품 13점과 종량제봉투를 훔쳤습니다. 이후 2019년 6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3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기간 중 강간미수와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과 양형입니다. 특히,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 및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미수죄 (형법 제297조, 제300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0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유기징역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