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2019년 7월 12일 새벽, 피고인 A가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8세 피해자 D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2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당시 18세)에게 접근하여 술을 사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묻고 피고인이 1991년생이라고 답하자, 피해자는 2000년대생이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에 팔을 두르며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후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그리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8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특별법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범죄의 정상(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위에서 언급된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특히 신체 접촉에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