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A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E로부터 2,3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직의 유인책은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F에게는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확인받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줄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 문서를 통해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3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 2, 3호)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이 조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허위로 만든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조되거나 변조된 공문서 등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 4,3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조치인 '몰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련된 압수물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에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어떤 공공기관도 '안전 계좌', '보호 조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안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속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첨부파일도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조된 공문서(예: 금융위원회, 검찰청 문서)를 제시하며 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대부분 위조된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조치가 피해금 회수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