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는 C에게 토지를 팔기로 하고, C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때 피고 등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C가 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시작되자, 피고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경매 절차와 배당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의 이의로 원고가 받을 배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에 따라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지불각서가 다른 의미이거나 무효,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잔존 채무를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1월 20일 C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C는 이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1월 27일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렸고, 피고, 피고의 처 E, D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C는 2014년 2월 26일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원고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들에 대해 2014년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 2014년 9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들의 경매를 취하해주면 C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피고가 C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다른 내용으로 피고가 직접 채무 원금 1억 5천만 원과 월 2% 이자를 2014년 10월 31일까지 지불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제시했고, 피고는 이에 무인했습니다. 이후 D 소유의 제1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직접 L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9천만 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요구로 원고는 제2부동산들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1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G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의 배당액이 1억 8천만 원에서 101,191,781원으로 감액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남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는 지불각서가 C의 채무 인수가 아닌 단순 담보제공의 의미이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로 인한 무효,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원고의 조건 불이행, 그리고 경매를 통한 채무 소멸 등을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가 단순한 담보제공자의 확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하겠다는 약속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원고의 기망 또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지불각서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지불각서에 명시된 경매 연장 등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제1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절차를 통해 피고가 약속한 채무 이행 책임이 모두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잔존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950,323원과 그중 106,980,153원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채무자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지불각서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원고의 조건 불이행, 그리고 채무 소멸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채무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법원은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처분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문서의 문언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문언 내용, 피고가 이 각서를 작성한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과거 피고가 C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차이 및 등기 관련 규정 (민법 제368조,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은 등기관이 하나의 채권에 대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할 경우,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해당 권리가 다른 부동산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공동저당권의 성립이나 대항 요건은 아닙니다. 공동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 관계가 성립하며, 민법 제368조에 따라 경매 대금을 동시에 배당받을 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총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공동근저당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적적 근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만큼 우선변제 받기 위해 공동근저당 형태가 아닌 개별 근저당권 형태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누적적 근저당권은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여러 근저당권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이러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불각서를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으로 해석하여 피고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지불각서'나 '이행각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조하거나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이 직접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문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을 검토받은 후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에 무인(지장)하는 행위는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공동근저당권'인지 '누적적 근저당권'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형태는 담보의 범위와 채권 회수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담보 제공자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담보 제공자가 채권자의 요청으로 담보물을 해지하거나 경매 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 담보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담보 해지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보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채무 인수나 보증 약속을 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