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D가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매매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D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 담보를 설정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D의 재정 상태가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에 회복되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났으므로, 채권자의 재산 보전 필요성이 사라져 사해행위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채무자 D에게 총 93,555,000원을 빌려주었으며 2015년 1월 대여금 판결이 확정되어 70,182,680원 및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D은 2014년 9월 1일 당시 피고 C에게 81,640,000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D은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맺고,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C 명의로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D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15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고 경매를 통해 14,293,548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담보 설정 행위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 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약 8천2백만 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약 2억9천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18년 12월 14일에는 D의 적극재산이 약 8억6천2백만 원으로 증가했고 소극재산은 약 5억9천2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D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D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거나, 후에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D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 자력을 회복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이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시점뿐만 아니라 법원이 실제 판단을 내리는 변론종결 시점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재정 상태를 회복하여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해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빚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채무초과)에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모든 빚이 그의 모든 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시점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었지만,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적극재산(862,598,000원)이 소극재산(592,891,662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재정 상태를 회복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면 더 이상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우선변제권의 고려: 채권자가 이미 다른 담보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담보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사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액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정당한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될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일부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법정에서 정해진 시점(보통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정 상태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대개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