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 A의 해외 상습 도박과 이에 자금을 제공한 B의 도박 방조, 그리고 C와 D의 미등록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약 1년 9개월간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습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A에게 약 2억 원의 도박 자금을 대여하여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300억 원대, 215억 원대 규모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환전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와 D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추징은 증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 6일부터 2018년 5월 15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마카오 E호텔 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을 총 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7억 9,825만 원 상당으로 상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4월 28일경부터 29일까지 마카오 F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 A에게 이자 5부 조건으로 총 1억 9,88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들을 이용, 대한민국-마카오 간 총 약 300억 원(환전 의뢰 111억, 환전 송금 109억, 국내 39억, 국내 송금 39억) 규모의 미등록 외국환 환전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 대한민국-마카오 간 총 약 215억 원(환전 의뢰 87억, 환전 송금 87억, 국내 20억, 국내 송금 20억) 규모의 미등록 외국환 환전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D는 국내 체류 시 계좌의 OPT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환전 업무를 돕기도 했습니다.
상습 도박죄의 성립 요건 (횟수, 금액, 기간) 판단, 도박 방조죄의 책임 범위 설정, 기획재정부장관 미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위법성 및 그 규모,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 및 증명 책임의 문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수수료 추징이 검토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추징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유명 연예인임에도 장기간 고액의 상습 도박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지적했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거액의 도박 자금을 제공하여 도박을 유발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외환시장의 질서를 해치며 수백억 원대의 미등록 외국환 거래를 하여 죄책이 무겁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특히 C와 D의 경우, 불법으로 얻은 수익인 수수료에 대한 추징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 적용된 형법 제246조(도박)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습성을 인정하며, 피고인 A는 약 2년간 8억 원에 달하는 도박을 하여 상습 도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에게 적용된 형법 제32조(종범)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어 A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도박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C와 D에게 적용된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및 제27조의2(벌칙)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C와 D는 등록 없이 수백억 원대의 외국환 환전 업무를 영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C와 D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다섯째,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 및 추징)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취득한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D가 받은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몰수·추징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 D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벌금과 구류의 병과) 및 제69조(벌금 미납시 노역장유치)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습 도박은 금액과 횟수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 도박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빌려준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엄중해질 수 있고 높은 이자율은 다른 불법 행위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환전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특히 거액의 환전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 또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계좌 정보(OPT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넘겨주는 행위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나 도박 행위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