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친구와 팔씨름 중 오른팔 골절을 입고 D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오른손 감각 및 운동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요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아 추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피고 B)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병원 운영자(피고 C)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1일 팔씨름 도중 오른팔 골절(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을 입었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가능성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달 12일 D병원에 내원하여 1차 수술(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오른손 감각 및 운동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2017년 12월 27일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 오른팔 요골신경 손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수술(우측 상완 신경박리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18년 10월 24일 말초신경장애 5급 판정을 받으며 도시일용 노동자로 적용 시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영구장애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피고 B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169,692,7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요골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 B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요골신경 손상 가능성 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C에게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용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사용자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 측은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명백히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그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동의서에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유사한 진단과 수술 관련 설명을 이미 들었던 경우라면,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설명 미흡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므로, 피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