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며 D 소유의 부동산과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 C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들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C가 특정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이후 D 소유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대금이 배당되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통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에 따라 남은 채무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불각서를 통해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동 담보인 피고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기 때문에 배당액이 변경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가 원고 A에게 빌린 1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 소유 부동산과 피고 B 및 그의 배우자 E 소유 부동산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 B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이자로 주고, C가 특정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D 소유 부동산 경매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G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최종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남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은 단순 담보제공자일 뿐이며, 지불각서는 조건부였고 채무도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채무인수 또는 보증), 지불각서의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유효한지, 공동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이 채권자의 배당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때, 담보를 제공했던 피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950,323원과 그 중 106,980,153원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지불각서의 조건 불이행 (경매 연장) 주장은 원고가 경매 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조건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후, 다른 담보 부동산의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이의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감소했으므로, 피고는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이상 잔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채무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에 서명할 때는 해당 문서의 법적 의미 (채무인수, 보증 등)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는 본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 담보로 제공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경우, 나머지 담보 부동산의 배당액에 영향을 미쳐 채권자의 전체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는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 인해 처음 예상했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담보 해지나 추가적인 지불 약속에 신중해야 하며, 모든 채무가 청산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