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한 의사가 여러 지역에 걸쳐 다수의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다른 의사들은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중 개설에 공모하며, 일부 직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범인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범 의사들 및 면허를 대여한 의사,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한 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등 여러 지역에 M의원 신사점, 천호점, 신도림점 등을 자신의 명의 또는 다른 의사 B, C, D, 망 AB 명의로 불법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공동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에게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A는 M의원 신사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수술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또한 A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F, G, H을 고용하여 간호기록부 작성 및 수술 보조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병원 실장 I은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 둘째,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정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범 및 공범들의 책임입니다. 특히 '초빙진료'와 '간호조무사 학원생 실습'의 법적 허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A가 M의원 신사점을 개설·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명의로 M의원 천호점, 신도림점, 부산서면점, 포항점 등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의 초빙진료 주장에 대해,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수술'과 '바셀린 제거수술' 등 특정 시술에 한정되고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동일한 시술을 직접 진행하며 수술비 전액을 가져간 점 등을 볼 때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초빙진료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 E가 자신의 면허를 A에게 대여한 사실, 무자격자인 F, G, H이 간호조무사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 실장 I이 이를 방조한 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개정 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가 침습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금지 원칙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39조 제2항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공정한 의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M의원 신사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초빙진료의 한계: 피고인 A는 특정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에 방문한 것이 '초빙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8959)는 이러한 초빙진료가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수준에 이르거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특정 시술을 반복적으로 전담하고 수술비를 전액 가져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A의 행위가 초빙진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법 제66조 제1호 관련) 의료법 제66조 제1호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도3468)에 따르면, 면허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에도 해당하며,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자신이 실제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이 면허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했다면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E는 의사 A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면허를 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응하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 G, H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없이 간호기록부 작성, 수술 보조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생의 실습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장이 실습 교육 과정을 위탁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와 무관하게 행해진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으며, 피고인 I은 병원 실장으로서 이를 방조했기 때문에 모두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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