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5년 8월 24일 새벽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퇴거 조치 및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8월 24일 04시 37분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서 퇴거 조치 및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며 경찰관 C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 부분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업무방해죄로 4회 등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죄 등의 이종 전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C를 폭행함으로써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불만을 갖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오히려 음주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표하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