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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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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가단210657 판결 [청구이의]
수행 변호사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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