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계약 연장이 거절되고 사무실 인도 과정에서 피고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와 서울 서초구 D건물, 10층에 있는 'E' F호 사무실(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요금 월 1,8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용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17일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23년 9월 2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그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이유를 묻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2023년 10월 31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이용 중 내부 온도가 2728도(여름철에는 3235도)를 상회하여 여러 차례 피고 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가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카드키와 지문 정보를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며 원고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고 원고의 명패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사무실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6505)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했던 점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사무실 인도 집행을 완료하고 사무실 내 원고 소유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와 선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가 정하는 계약갱신거절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횡령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14,074,060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926,040원을 합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선정자의 공동불법행위(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횡령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인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보수 등) 및 상법 제210조 (발기인, 이사 등의 책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선정자에게도 상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이며 제210조는 발기인, 이사 등이 회사 설립 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선정자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행위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여 이러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나 연장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요건과 거절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 중 불편 사항(예: 실내 온도 문제)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 명확한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 여부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예: 출입 통제, 물품 반출, 명패 제거 등)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녹취록,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은 청구 기각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시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손해액(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