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가 피해자에게 사업 활성화를 약속하며 금원을 받은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이 사건은 주식회사 G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계약서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며, 피해자가 금원이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계약서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며, 피해자가 금원이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경매신청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명수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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