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회사 C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고 피고들(회사 C와 D)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거짓 기재가 있었다는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거짓 기재로 인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A,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원고들은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짓 기재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C 주식회사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19년 8월 30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문제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시점보다 약 2년 전인 2016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된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로 인해 해당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 즉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은 문제의 사업보고서(2018년 3월 30일 제출)가 제출되기 전인 2016년 6월 이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투자설명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가 발생한 시점과 해당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 즉 '거래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거짓 기재가 포함된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거짓 기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 기재를 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직접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의 허위 공시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고의 또는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허위 공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이고 강력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한(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