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절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전세계약 종료를 통지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했으나, 피고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전세 계약 만료 전 B의 아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했으며,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대출금 상환 문제로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상계 주장을 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전세 계약 만료 전 B의 아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가 부동산 인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상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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