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는 17세 미성년자인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C를 술자리에 불러 모텔로 데려간 뒤 만취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만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여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부를 발가락으로 흔드는 강제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5일 밤, 피고인 A과 B는 서울 강서구 화곡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17세 피해자 C를 불러 모텔 객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술게임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 7월 6일 새벽, 피고인 A은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나체 상태로 눕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과 음부 사진 6장을 촬영하고, '짖어보라', '자위행위를 하라'고 요구한 뒤 자위행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눕자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수차례 흔들어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시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1회 촬영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를 발가락으로 흔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의 상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및 피고인 B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소년범으로서의 양형 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강제추행까지 저질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인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였으나 범행 관여 정도, 폭행을 만류한 점, 자신의 촬영물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년범인 피고인들의 연령과 개선 가능성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