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4년 2월부터 3월 약 한 달 동안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인 가게 현금 절도, 무인 점포 물품 절도, 여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해당 분실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월 13일, 양천구 Q에서 R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횡령한 후 같은 날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이 카드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2월 19일, 양천구 D 무인 가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4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훔쳤습니다. 2월 20일,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의 Z카드를 습득하고 횡령했으며 같은 날 양천구 AD 'AE'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개를 구매하는 등 2024년 3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62,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월 24일, 양천구 X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W 운영의 포켓몬 카드 12장(15,0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2월 24일, 양천구 F 무인 가게에서 피해자 G의 H카드를 습득하고 횡령한 후 같은 날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이 카드로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2월 27일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의 S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횡령했습니다. 3월 1일,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의 AC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횡령했습니다. 3월 2일, 양천구 D 무인 가게에서 피해자 I의 J카드를 습득하고 횡령한 후 같은 날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이 카드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여러 범행들로 인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무인 가게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행위,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각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리고 분실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1개월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점, 동종 수법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부모가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기소유예 제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인 가게에서 현금 돼지저금통과 포켓몬 카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분실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등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편의점 점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카드 기능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상소 기간 중이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도주의 우려나 재산 은닉의 우려가 있을 때 집행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분실물 습득 시: 타인의 물건이나 카드를 습득했을 경우 경찰서나 우체통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려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 이용 시: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분실 카드 사용 시: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초범 및 반성: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