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I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및 공동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을 인정하였으나, 권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24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C는 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40만 원의 계약을 통해 2023년 12월 6일까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D과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C는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건물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지 여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피고 C와 공동하여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2,800,000원에서 2025년 8월 6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으면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C의 보증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720만 원을 공제한 2,28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하며, 이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C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등 모든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은 정지됩니다.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물 인도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권리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