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당시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받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호수 결정 방식이 추첨이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납입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시, 피고들로부터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를 받고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며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사업 중단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 규약상 동·호수는 추첨으로 결정되며, 피고들이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특정 동·호수 배정을 약속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대행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4,548,700원, 원고 B에게 162,284,3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서에 특정 동·호수를 기재하게 하고 그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면서도 실제 추첨 방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게는 분양대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들의 계약 취소권은 이후의 총회 의결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2.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및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3.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의 법리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5. 부진정연대채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에 특정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동·호수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인지 조합 규약과 사업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특정 동·호수 지정 광고는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호수 배정 방식이 추첨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 범위, 조건, 그리고 환불 주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나 규약의 내용은 간과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숙지하며, 의문 사항은 명확히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총회 의결 등에 참여했더라도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소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