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사건에서, 원고의 미지급 기성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냉매 매립공사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기성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기성대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충분한 기성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공사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현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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