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서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 B에게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검사는 A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대부업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채권 추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대부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A는 지인 C의 소개로 보험설계사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한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인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부당한 추심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부업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채권추심도 법에 따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반복적 금전 대여 행위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본업이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던 점, 대부업 광고나 사무실을 두는 등 영업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점,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금전 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부업 영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 이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業)으로' 대부업을 한다는 것은 반복적, 계속적으로 금전 대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영업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회사 지점장이 본업이었고 대부업 광고나 별도 사무실이 없었으며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금전 대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대부업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폭언, 협박, 반복적인 방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 시에도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 등이 인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거나 광고, 사무실 운영 등이 없다면 '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 추심은 반드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전 관계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대여 조건,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