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5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5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에서 피고인은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매월 180만 원, 2018년 7월부터 2개월간 매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휴가비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9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1,59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조직 내에서 급여를 받는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며 범행 기간과 도금 규모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처벌하며,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 도박 공간 개설을 처벌합니다. 범죄수익 관련 법규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합니다. 형량 결정 및 절차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공동 범행을 처벌하고,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적용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확정 전 추징금 등의 임시 납부를 규정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범죄수익)이 있다면 이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단순 가담에 그쳤음을 명확히 하고,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그들과의 형평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