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 등의 불법 영업을 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접대 행위를 알선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여러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접객 행위 알선 금지, 주류 판매 금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가 공소사실 중 노래연습장의 구체적인 상호와 위치 등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다시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흥 관련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접대 행위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감염병 유행 시 정부나 지자체가 발령하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전에 유사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