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 씨가 보험 가입 당시 '디자이너'로 직업을 고지했지만, 이후 아버지의 종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D 씨의 직업이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2억 6천만원 중 약 1억 1천 1백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했습니다. D 씨의 유가족은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D 씨의 실제 업무도 경영 관련 사무였으므로 보험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D 씨의 직업이 위험 등급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삭감된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씨는 2015년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디자이너'로 고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아버지의 종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했고, 2021년 7월 12일 공장 정리 작업 중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철재롤러를 붙잡고 이동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D 씨의 직업이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1억 4천 9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D 씨의 유가족은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시 보험금 삭감에 관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아니며, D 씨의 실제 업무는 위험 등급이 낮은 '경영관리 사무원'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약관 설명을 다 했고, 직업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시 보험금 삭감에 대한 약관 조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망인 D 씨의 직업이 보험 가입 당시의 '디자이너'에서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위험 등급의 차이, 망인 D 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약관을 계약 당시 D 씨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 씨의 실제 업무가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직업 변경 미고지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인 D 씨의 부모님에게 삭감된 사망보험금 각 5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D 씨의 유가족인 부모님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보험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망인의 직업 변경이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3조 (위험변경, 증가 통지 해태의 효과): 위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통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보험회사(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청약서상 기재사항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중요한 내용의 판단 기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 가능한 사항,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내용은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약관은 상법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닌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 5% 또는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5일까지는 상법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 변경되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 특히 직업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와 보험금 변경(삭감 또는 증액) 조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서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설명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예: 상품설명서, 청약서, 녹취 기록 등)를 확보해두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 변경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비중입니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이고 주된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통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 계약에서의 고지 내용이나 다른 기관의 직종 분류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