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서울시 융자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은 피고의 의무이며, 융자 불가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65004, 2023나65011 판결 [공사대금·시설물철거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회사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시 융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했으나, 융자가 불가능해져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계약금과 관련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대금 지급은 피고의 의무이며, 융자 불가능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융자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실무적 협조에 불과하며, 융자 불가능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