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공사(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니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96,80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물주(피고)는 공사대금을 서울시 융자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건물주의 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건물주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시공사)는 2018년 12월 28일 B(건물주)와 건물 옥상에 54.7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공사대금 8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96,800,000원)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88,000,000원은 서울시 융자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2020년 3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았고, 2020년 6월 10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서울시 융자를 받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했는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융자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제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000원 및 앵글 보강비용, 한전 인입비용 등 총 9,916,400원을 돌려받고 설치된 태양광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했으니 건물주가 공사대금 전액인 96,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건물주는 약정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2. 공사대금을 서울시 융자로 지급하기로 한 특약의 해석, 즉 융자 조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3. 건물주가 주장하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융자 불가능 야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4. 건물주가 시공사에 계약금 4,000,000원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5.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건물주의 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건물주(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원고)의 본소 청구(공사대금 96,8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는 그대로 인용되었고, 건물주(피고)의 반소 청구(태양광 시설물 철거 및 지급 비용 반환,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건물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공사대금 조달 의무가 건물주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잔금 88,000,000원은 서울시 융자로 지급한다'는 특약은 공사대금 조달 방법을 명시한 것일 뿐, 시공사가 융자를 조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융자 신청 관련 실무를 지원했더라도 이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협조였을 뿐, 시공사에 융자 조달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융자 불가능의 원인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건물주가 계약금을 시공사의 지정 계좌가 아닌 직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적법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없고,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