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치과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교정 전후 사진을 홍보에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치과의사가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치과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현수막,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진을 비식별화하여 사용했으며, 원고 측이 처음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동영상에서 원고의 사진이 잠깐 등장했을 뿐이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장기간 게시한 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인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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