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A 주식회사가 비거주자인 중국인 B과 그의 회사 D의 대규모 외국환 송금 및 입금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약 3년간 총 831회에 걸쳐 5조 7천억 원이 넘는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1조 2천억 원이 넘는 외화를 국내로 입금하면서, 해당 자금의 거래가 법규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회사 담당 직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며, 결국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중국인 B은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이(일명 '김치프리미엄')를 이용한 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A 주식회사에 대규모 외국환 송금 및 입금을 의뢰했습니다. 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 및 지급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파생상품 투자 관련 자금은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B은 파생상품 관련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환을 매수하고 해외로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고객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되거나 허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B의 의뢰에 따라 약 3년간 총 5조 7,845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10억 3,582만 US달러(한화 약 1조 2,055억 원)를 국내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고객의 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보아,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공소장에 위반 행위를 저지른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내부 절차상 여러 팀과 직원이 외국환 거래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가 실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다투거나,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 제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외국환거래법령의 확인 의무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사실 특정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 등): 이 조항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해당 거래나 지급,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고객의 거래가 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기소되었습니다.
3. 외국환거래규정 (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 및 지급 제한):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 및 지급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규정 제2-3조, 제4-4조). 하지만 '투자전용대외계정'을 통해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외국환의 매수 및 지급이 허용됩니다(규정 제7-42조, 제4-4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비거주자의 거래가 이러한 예외 조건에 부합하는 '인정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이 조항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명확히 알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장이 '피고인 회사 담당 직원'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의무를 위반했는지 명시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이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공소 제기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보아 이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