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도박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하여 가짜 증권사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를 속여 총 16,089,003원의 주식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방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 대행 사업을 하는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송금 받은 돈을 이체·세탁하는 2차 계좌로만 사용할 것이라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라는 가상의 증권회사 'E 팀장'을 사칭하며 허위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2021년 9월 총 16,089,003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과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방조는 정범에 비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은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타인에게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는 위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차 계좌'나 '돈 세탁' 등의 명목으로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 권유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투자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 범죄를 돕는 '사기방조'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시 범죄에 연루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