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피해자 F를 발로 차 폭행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한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9일 서울 구로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춤을 추다가 자신의 일행이 욕설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68세 남성)를 오인하여 폭행했습니다. A는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코를 들이받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을 입혔습니다. 또한,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을 상해와 폭행으로 판단하고,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A가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러나 폭행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명수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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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65
상해 58
압류/처분/집행 24
이충호 변호사
HB&PARTNERS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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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1
상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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