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인 자판기에서 101회에 걸쳐 151,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편의점 등에서 12회에 걸쳐 241,4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113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이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하순경 길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일주일간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 자판기에서 101회에 걸쳐 총 151,8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편의점 등에서 12회에 걸쳐 총 241,4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113회에 걸쳐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여러 상점과 무인 자판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부정 사용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10여 차례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대부분이 비슷한 종류의 범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만약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가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 방식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인 결제 등), 사기죄 (직원 대면 결제 등),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득액이 소액이라도 범행 횟수가 많으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형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