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청구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후, 동일한 청구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배당이의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청구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소로 위 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선인 변호사
법무법인율사서재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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