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망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했으나, B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주위적으로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4,600만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 60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피고 C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8일 망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F을 통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억 3천 3백만원, 계약금은 2천 3백만원으로 정하고 2023년 11월 20일 매매계약서 작성을 예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공인중개사 F의 계좌를 통해 망 B에게 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망 B은 2023년 11월 20일경 원고에게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망 B은 2024년 6월 22일 사망했고,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한정승인을, 또 다른 상속인 G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배액인 4,600만원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매매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이 모두 합의되어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망 B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만 정해졌을 뿐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6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며,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계약금 계약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망 B이 600만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해당 6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B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피고 C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