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재는 LED 조명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될 뿐,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및 전차인의 면책이 전제되지 않았고, LED 조명에서 발생한 스파크는 임차인 등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사고 직전에 전차인의 직원이 작업차량을 조종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