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 건물주 B 유한회사와 관리 위탁사 C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고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와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였습니다. D 주식회사는 임차인 E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안성시 F 소재 G 물류센터를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새벽 1시 35분경 물류센터 지하 2층 H호 입구 작업장 부분 우측 천장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건물 상부에 설치된 LED 조명 등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스파크가 발생하여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피고 B 유한회사와 건물 관리 위탁사인 피고 C 주식회사가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0,000,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될 때 건물 소유자나 관리 위탁사에게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화재 원인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임차인 및 전차인의 면책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기적 요인이라는 점만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 및 전차인의 면책 주장이 없는 점, LED 조명 등 전기적 요인이 임차인 등의 관리 영역일 가능성이 있는 점, 전차인 직원의 과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및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유한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0원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건물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먼저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임차인이나 전차인의 면책 주장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 위탁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누군가의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화재의 전기적 요인이 피고들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임을 단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 시에는 정확한 발화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정밀 감식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내 공작물(예: LED 조명)의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즉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중 누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담하는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이 성립하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또는 전대차 관계에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점유자(임차인, 전차인)의 1차적인 면책 여부가 소유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등 증거 자료는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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