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진작가인 A와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 B는 동업으로 화보 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각서에 따른 채무 650만 원과 동업 투자금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는 A의 유사강간,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작성한 650만 원의 채무 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B는 A에게 6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A의 동업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B의 반소 청구 중 유사강간과 협박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및 '무죄' 확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의 폭행 행위는 형사상 유죄(벌금 200만 원)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A가 B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작가인 원고 A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인 피고 B와 동업으로 화보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촬영 장소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일본 코스프레 행사 참가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채무 650만 원을 2019년 10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각서가 원고의 폭행·협박 등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강간, 협박, 감금, 강요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감금,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폭행 혐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및 동업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유사강간, 협박, 폭행 등)로 인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채무 각서(650만 원)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동업 관련 투자금(약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유사강간, 협박, 감금,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서에 따른 65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인정받았으나, 동업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나, 유사강간 및 협박 등 다른 불법행위 주장은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심각하게 반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는 각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서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궁박)에 있거나(경솔) 사회 경험이 부족한(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각서가 원고의 궁박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속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이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협박 등 강박으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박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수사기관에서도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원칙으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폭행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면 약정의 효력과 입증: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각서,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 행위와 그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동업 투자금 및 비용의 증빙: 동업 관계에서 투자하거나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비용이 동업 목적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 시 투자금액이나 비용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월세, 전기료 등은 개인 스튜디오 운영 비용으로 보이고 동업 투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 판결과 민사 책임의 연관성: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 및 협박 혐의는 형사상 무죄 등이 확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행 혐의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유무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