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임대차계약 및 포괄승계계약의 분란을 조장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231572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건물 E호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원고 B에게 영업권과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하였고, 원고 B는 호프집을 개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란을 조장하여 임대차계약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 B는 개업이 지연되어 영업이익 손해를, 원고 A는 권리금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및 포괄승계계약의 파기를 조장하거나 분란을 조장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