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에 걸쳐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자, 주식회사 H(한국거래소)는 A 주식회사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에 이어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인 K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H(한국거래소)는 A 주식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K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되었다거나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인 지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 결정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인 지정 절차의 적법성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침해 주장의 타당성이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발생한 시점, 회사에 부여된 개선기간 내 사유 해소 노력의 미흡함, 회사의 지속적인 순손실 발생 등 재무적 불안정성,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인 지정 절차의 유효성, 그리고 외부감사인 독립성 침해 주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이 법은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의견거절'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 이 법규정들은 감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채권자는 금융감독원이 K회계법인을 직권지정 감사인으로 지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주식회사 H(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상장폐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상장 유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정한 감사 의견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요건: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예: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본안 소송에서의 권리 주장)와 '보전의 필요성' (예: 상장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절차참여권,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채권자는 상장폐지 절차에서 절차참여권이 침해되었고, 상장폐지 결정이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기간 동안 채권자의 미흡한 조치와 지속적인 재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상장폐지 책임이 회사 자체에 있음을 강조하는 판단입니다.